[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]
포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상담원들은 저희 포랩의 소중한 구성원이며, 누군가에게 있어 소중한 가족입니다.
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·폭행·욕설 등을 할 경우
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원활한 처리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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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참 너무하네요.
이미 박스는 찌그러져있고
개봉후 교환 반품 어렵다는 스티커는
잘라져 있고 안에 삭스에 택도 잘라져 있고;;
이건 누가 봐도 새제품은 아니라
더 찜찜 하고
너무 어이가 없네요.
새상품으로 다시 교환 요청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