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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싶어요.

작성자 포랩(ip:)

작성일 2021-06-15

조회 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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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①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②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③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
④ 전자 세금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하며, here-maysome@naver.com 으로 주문번호 & 사업자 등록증 사본 &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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