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]
포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상담원들은 저희 포랩의 소중한 구성원이며, 누군가에게 있어 소중한 가족입니다.
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·폭행·욕설 등을 할 경우
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원활한 처리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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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목 부분의 폴리에스터 안감은 방수가 되나요? 발목 부분 폴리에스터가 겉에 노출되어 있는데 방수가 안될 것 같아서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