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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드립니다.

작성자 심****(ip:)

작성일 2023-05-22 22:28:27

조회 31

내용


[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]
포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상담원들은 저희 포랩의 소중한 구성원이며, 누군가에게 있어 소중한 가족입니다.

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·폭행·욕설 등을 할 경우
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원활한 처리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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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에 문의드린사람이에요

미니멜리사 박스랑 상품 다 새거 그대로 보관중인데

대신 처음온 택배박스를 버린거같아요 상관없죠이건?

무료반품 가능한거면 160으로 재주문을좀 할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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