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[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]
포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상담원들은 저희 포랩의 소중한 구성원이며, 누군가에게 있어 소중한 가족입니다.
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·폭행·욕설 등을 할 경우
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원활한 처리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배송완료되었다는덕 제품이 없어서택배사 문의했더니 포랩측에서 운송장과 주소오류가 난것같다고 쇼핑몰문의 하라하네요ㆍ전 받는곳의 주소 정확히 기재했고 ㅡ오류된부부늘 사진첨부했습니다ㆍ확인부탁드려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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